술 취해 경찰에게 기술 쓴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술 취해 경찰에게 기술 쓴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기사승인 2015-05-10 12:18: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기술’을 선보인 이종격투기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45분쯤쯤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주변에서 통화하고 있는 행인 2명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한 지구대 경찰관(32·경장)이 인적사항을 묻자 “아는 동생 중에 형사가 많다. 형사들 XX”이라고 욕설했다. 이어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과 무릎을 한차례씩 밟았다.

피해 경찰관은 외견상 상처가 크지 않았지만 왼쪽 무릎 관절 십자인대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이종격투기 선수라고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만큼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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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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