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용량 부족으로 과징금 1억원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용량 부족으로 과징금 1억원

기사승인 2015-05-18 14:47:55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 ‘용량 부족’ 확인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 제품이 내용량 부적합(용량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량 부족’ 판정이 나와 지난 15일자로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말 충청남도의 의뢰로 화장품 40여종을 수거해 내용량, pH, 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의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는 내용량이 기준치(100% 이상)의 98%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각각 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조치하고 각각에 대해 이를 대신해 5000만원씩,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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