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과자 등 제품의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18일 이른바 ‘질소과자’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장 겉면에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9월 질소포장 된 과자 포장재로 만든 뗏목으로 한강을 건넌 대학생들의 이벤트로 국산 과자류의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환경부가 2011년 6~8월 과자류 62개 제품의 포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은 완충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공기를 주입해 포장 크기가 내용물 대비 평균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제품 중 과자류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20%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는 목적일 경우 35% 이하로 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과대포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착한 포장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자류 포장에 사용되는 충전가스의 종류나 양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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