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관, 해외 입양 아동도 사후관리 의무”

복지부 “입양기관, 해외 입양 아동도 사후관리 의무”

기사승인 2015-05-20 14:01: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도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 상황을 관찰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입부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간의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외 입양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개정 법률은 국외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이처럼 해외 입양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발생한 한국인 세살배기 입양아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 한국인 세살배기가 미국인에게 입양된 뒤 미국 현지에서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양아버지는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 입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외 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아이를 해외로 입양하는 경우는 통상 한국의 입양기관이 해외의 입양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입양기관과의 협약에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 국외 입양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을 어길 때는 경고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사자가 청년을 와락~!’ 생명의 은인과 우정의 포옹


[쿠키영상] '매너남' 오바마 대통령, 장대비 속에 참모들 우산 씌워주는 젠틀맨


[쿠키영상] '투수와 타자가 캐치볼을?'…난생 처음 보는 기막힌 장면!"
epi0212@kmib.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