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관리문제 등 현장서 직접 민원 해결

정부, 아파트 관리문제 등 현장서 직접 민원 해결

기사승인 2015-05-20 15:50:57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지난 4월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는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34개 지자체에 대해 현장 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난 4월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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