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지역의사회에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해 회원들은 물론이고 환자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안내문을 통해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의 개선 이외에 다음 등의 사용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제품은 현재까지 없다. 예를 들어 유방, 엉덩이 및 종아리 확대술 등 안면부를 제외한 신체부위의 볼륨 증대, 손 또는 발의 주름 개선, 뼈, 힘줄, 인대 및 근육 이식용(질성형 포함) 등에 허가된 제품은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성형용 필러는 총 112건(2015년 4월 기준)으로, 갈더마코리아가 총 10건, 한국엘러간 9건, 그린코스코 8건,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8건, 엘지생명과학이 7건 순이다.
특히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 시술은 의료시술임을 강조하고 반드시 의료인과 충분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의 시술은 의료시술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입절차를 수련한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또 본인에게 시술될 제품의 특성 및 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의료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해야 한다”며 “다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아스피린, 항우울제, 이뇨제, 피임약 등)을 복용 중인 경우 부작용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의사와 상담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기대하는 실제 달성도에 대해 의사와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특히 홍보용 자료의 시술 전후 사진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충동적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내문에는 성형 필러 시술 이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담겨 있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 흡연은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삼가야 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휴식기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고 시술 직후 찜질방, 사우나와 같은 강한 열 또는 추위에의 노출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형용 필러란 얼굴(안면부)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하에 주입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약리적 작용 없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말한다. 성형용 필러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가장 높은 등급인 4등급에 해당되며 임상시험자료가 요구되는 의료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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