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31건 중 19건서 이엽우피소 확인… 백수오 사용 ‘백세주’ 원료서도 이엽우피소 나와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개,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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