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은 6급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공통기준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현재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등 학교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교육부가 정비한 공통기준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이고 2014학년도는 132명, 2013학년도는 128명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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