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공통기준 마련… ‘장애 6급 이상’·‘차상위 가구’ 규정

로스쿨 특별전형 공통기준 마련… ‘장애 6급 이상’·‘차상위 가구’ 규정

기사승인 2015-05-27 12:59: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은 6급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공통기준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현재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등 학교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교육부가 정비한 공통기준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이고 2014학년도는 132명, 2013학년도는 128명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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