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올해부터 음식점,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또한 매출감소에 직면한 음식점 업주들 역시 정부의 금연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면적별로 차등 적용해오던 음식점 실내금연이 올해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됐다. 2013년에 150㎡ 이상 음식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00㎡ 이상, 올해 1월부터는 75만 개에 달하는 모든 음식점, 제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업소에서 별도 설치한 흡연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이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자 흡연자들이 음식점 앞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로 몰리면서, 비흡연자들이 오히려 원치 않는 담배연기를 맡게 된 것이다.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지나가는 주부나 임산부의 경우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불만의 글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비흡연자라고 밝힌 여성 블로거 A씨는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지나가다 담배연기를 맡으면 너무 짜증난다.”며, “별도의 흡연공간은 없이 금연구역만 늘리는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s982****’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최소한 필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 줘야 비흡연자도 여기를 피할 수 있어 좋다”고 주장했으며, 아이디 ‘kaka****’는 “담뱃값 올린만큼 전국에 흡연구역을 완비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엄중하게 단속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디 ‘baks****’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기 전에 쓰레기통을 먼저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금연 구역 확대로 음식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음식점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경영 상황 설문조사 결과 매출이 평균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고려하면 매출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음식점의 경우 흡연실 설치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유치가 모두 가능하지만, 중소형 음식점은 공간이나 설치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음식점의 89%에 달하는 150㎡미만 규모의 중소형 음식점들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생존을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흡연단체와 음식점 업주들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면 금연정책으로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음식점 업주들이 있다""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흡연공간을 만들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금연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대표적 나라인 호주, 싱가포르 등도 거리 곳곳에 흡연공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음식점 내 흡연실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1000만명이나 되는 흡연자를 억누르는 것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며 ""별도의 흡연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만 흡연하는 바람직한 흡연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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