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검찰이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조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의 심리로 열린 류시원의 전 아내 조씨의 위증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밝힌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조 씨가 질 성형수술과 관련한 법정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증언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일부라 하더라도 전체가 위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내 마음을 알아 달라”며 유죄를 선고 받은 류시원 감시 여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앞서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조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은 류시원과 조씨는 결혼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1일 이혼했지만, 이혼뿐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당분간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