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금융사의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사항,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지만, 앞으로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해 정보처리 위탁 규제로 일원화한다. 또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에 대한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정보처리 국외 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해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정보처리 위탁계약 때 적용하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도 폐지한다. 그 대신 금융사별, 업권별 위·수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 계약서에 반영할 필수 기본사항만 규정하기로 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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