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9일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낸 가처분에는 내달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성물산은 엘리엇 측의 대응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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