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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