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

기사승인 2015-06-09 14:17: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지난해 10억원을 넘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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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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