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닥사’,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확대

‘프라닥사’,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확대

기사승인 2015-06-30 11:37: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항응고제 ‘프라닥사’가 올해 7월 1일부터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예방을 위한 1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항응고제 프라닥사(성분명·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가 올해 7월 1일부터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차 치료제로 건보 적용이 된 근거에는 대규모 임상연구가 토대가 됐다. 프라닥사는 대규모 3상 임상연구인 RE-LY 임상연구를 통해 허혈성 뇌졸중 및 출혈성 뇌졸중의 예방 효과 및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의 표준치료요법인 와파린 대비 우월성을 보인 치료제로 지난 2010년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한 이래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예방을 위한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1년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3를 획득한 이래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왔다.

이번 복지부의 급여 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프라닥사는 기존의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만 허용되던 건강보험적용 범위가 와파린 치료와 무관하게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조건 없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대표이사는 “이번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항응고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뇌졸중 예방 치료 환경을 한층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라닥사는 지난 5월 1일 자로 심재성 정맥혈전증(DVT) 및 폐색전증(PE) 치료와 재발 위험 감소를 위한 예방 치료 시에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vitamin@kukimedia.co.rk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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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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