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집도의 강 원장 기소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집도의 강 원장 기소
검찰이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어제(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강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 뒤,
복막염과 패혈증 발생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 씨가 S병원에 재입원했다가 퇴원하고서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신 씨의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신 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ny****
벌 받을 겁니다!!!!!!!! 보고 싶다... 마왕... 이런 뮤지션을 또 볼 수 있을까...
ch****
너무나 허무하게 가셨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as****
진심으로 뉘우치고 천벌 달게 받아라. 사람 죽이는 의사야!!!!!
jo****
문제는 오늘도 강 원장은 출근하고 있을 거란 거다.
do****
인생무상이네. 유명의사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에 전과자 되게 생겼네.
pa****
금권에 눈이 먼 성형외과, 외과의사들이 너무 안일하게 미용이나 비만치료에 빠져
중요한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것에 재판부는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 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는데요.
이에 신 씨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집도의 강 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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