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업체들은 “웹하드업체가 회원 간의 불법 공유행위를 방조해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을 통해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8월 부산지법은 일본 성인물 제작업체 15곳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