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DPP-4 억제제 복용시 중증 관절통이 보고돼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미국 FDA의 안전성정보를 검토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FDA는 지난 8월 28일 DPP-4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게 심한 관절 통증이 유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 중 심각한 관절통 증상은 DPP-4억제제를 복용한 직후부터 수년 간 장기 복용한 환자들에게서도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FDA의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국내에 허가된 DPP-4억제제 중 자누비아, 트라젠타, 테넬리아, 가드렛, 가브스, 제미글로 등을 비롯해, 메트포르민과의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단, 국내 허가된 DPP-4억제제 중 온글라이자와 네시나는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한 상태라 이번 변경지시 목록에서는 제외됐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