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독거노인은 13만9876명이며, 안전에 취약하여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독거노인은 2만2750명에 이른다.
도에서는 미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로워하는 독거노인이 발생치 않도록, 2014년부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들끼리 공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 고독사 예방 등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떠오르고 있으며 올해 예산 2억4000만원을 지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5~6인, 남녀공동 입소 불가)을 대상으로, 야간 숙식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행정관서 및 의료시설로부터 먼 오지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개소당 1억원의 리모델링비와 한달에 40만원의 운영비(부식비, 전기료 등) 및 동·하절기 냉난방비 6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은 현재 39개소 229명 어르신이 함께 하며, 생활 공동체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 주는 제2의 가족이 되면서 고독 문제해결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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