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한번쯤 빠져봤지?” 휴대전화 게임의 함정, 무료라더니…

[봉기자의 호시탐탐] “한번쯤 빠져봤지?” 휴대전화 게임의 함정, 무료라더니…

기사승인 2016-03-24 16:18:55
국민일보DB



김민희 아나운서▷ 자, 오늘도 봉기자의 호시탐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봉기자,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조규봉 기자▶ 과거 아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게임.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죠.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을 무료 배포하는 등.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춘 것도 그 열풍에 한 몫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형태의 게임들은 무료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게임 환경을 위한 추가적인 아이템이나 서비스는 유료 결제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무료지만,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 휴대전화 게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요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지만, 게임을 하느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게임은 무료로 다운받는 게임도 있지만 다운받을 때 결제를 하는 유료게임도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대세는 무료게임인거죠?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시장은 무료게임 대비 유료게임 출시 수가 평균 8대 2 정도로 크게 차이 나는데요. 이용자들이 유료보다는 무료 게임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료 게임 출시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죠.

김민희 아나운서▷ 맞아요. 앱 다운로드 순위를 봐도, 무료게임이 앞 순위를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휴대전화로 하는 게임 대부분은 일단 무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게임 진행 과정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봉기자, 그게 합법적이긴 한 건가요?

조규봉 기자▶ 네. 그걸 인앱결제라고 하는데요. 인앱결제라는 건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 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무료게임에서 인앱결제로 발생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그런데 그 유료 결제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기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지인의 경우인데요. 30대 남성 정씨는 출퇴근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휴대전화 게임을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물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임이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게임으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에서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는데요. 게임에 재미를 붙이면서 소액 결제를 시작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무료게임이라고 해서 다운받았고. 또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일단 돈을 내고 하는 게, 돈을 내지 않고 하는 사용자보다 게임 진행이 편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무료로 게임을 즐길 때는 계속 이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게임이 끝나면 일정 시간을 충전 등의 이유로 기다려야 하는데요. 단 몇 분이긴 하지만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 게임이라는 건요. 중독성이 강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아쉽고. 또 짜증도 나죠. 그렇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제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분명 결제할 때는 소액이었는데. 나중에 휴대전화 요금이나 신용 카드 사용 요금으로 청구된 금액은 생각보다 커서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결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진다는 게 함정입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는 현금과 다르게, 쓸 때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를 할 때는 이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나와서 놀라게 되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직접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와 다르니까요. 소액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결제를 이어갈 경우 나중에 그 금액이 꽤 커질 수 있겠어요. 봉기자, 그리고 또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조규봉 기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모바일 게임은 기존 온라인 게임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바일 게임은 이용약관상 게임이나 아이템 모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죠. 게임 회사로부터 이용할 권리를 확보했을 뿐이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그 권리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모바일 게임의 평균 수명은 3~4개월에 불과합니다. 인기가 지속되면 그 서비스가 오래 가지만요. 반대로 인기가 식으면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아예 서비스가 끝나기도 하죠.

김민희 아나운서▷ 이렇게 되면,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가요?

조규봉 기자▶ 네. 불만 접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3,087건 중 절반 이상인 1,583건이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또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늘고 있고요. 피해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66%가 미성년자 결제 피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장애가 8%, 소비자 미인지 결제가 7.3%, 아이템 미지급이 4.6%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조규봉 기자▶ 아니요. 실제로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라든지, 규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부모 모르게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 1회에 한해 전액 환불해주기로 한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자녀가 이미 결제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규봉 기자▶ 네, 일단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제했는지 그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건데요. 미성년 결제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오히려 영유아가 아닌 청소년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에서 결제가 이뤄졌을 때, 좀 더 쉽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환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모바일게임 아이템은 이미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구입 후 7일 이내의 미사용 아이템은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혹시 결제를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사례별로 환불 가능여부, 금액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무료게임 인앱결제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이 결제해 버려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봉기자, 어떻게 해야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조규봉 기자▶ 일단 휴대전화를 게임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의 개념으로 봐야 하죠. 그래서 일단 원치 않는 결재 차단용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플레이 등은 결재 시 비밀번호가 자동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봉기자, 그리고 무료게임이라고 표시해놓는 자체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무료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조규봉 기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앱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서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죠. 그래서 과다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표시 방식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조규봉 기자▶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 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 인앱구매로 표기합니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럽, 호주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모바일 무료게임을 다운받기 전, 그 안에 따로 결제하는 인앱결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오늘 호시탐탐에서는 휴대전화 무료게임 결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니까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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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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