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금융?비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홍보·연계, 정보공유,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신보는 진흥원에서 추천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0.5% 고정보증료율로,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보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16년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회 우수기업에 대하여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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