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단통법’, 모로 가나 개정 불가피

논란의 중심 ‘단통법’, 모로 가나 개정 불가피

기사승인 2016-06-09 14:29:55
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그간 스마트폰 구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정부 주도로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들과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 내용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공시해 가입자별로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상한은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화라는 기존 취지와 달리 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각종 불법거래와 사기거래가 횡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불만이 속출했다.

때문에 이번 단통법 조기 폐지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 가능성을 폭 넓게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가 시행세칙의 하나인 고시를 통해 지정한다. 현재는 33만원으로 지원금 제한이 걸려있다.

통신시장 규제 관련 부처들은 이견과 무관하게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통법의 상한제 등 기본골격을 유지한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각종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초과 공시지원금 판촉행위가 현재의 통신시장 안정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더해 현행법에서 합리적인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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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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