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한 ‘단통법’의 조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단통법 폐지설이 나온 데에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는 가계비 절감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상한제 조기 폐지 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들과 검토 중인 사안 중 ‘공시지원금 상한제 조기폐기’가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한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을 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공시해 가입자별로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은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으로 뒀다.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화라는 기존 취지와 달리 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각종 불법거래와 사기거래가 횡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불만이 속출했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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