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바둑강사 실형선고

초등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바둑강사 실형선고

기사승인 2016-07-18 13:34:43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바둑 강사 오모(55)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고지하도록 결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학생을 강제 추행한 점. 방과 후 바둑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12월 오씨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3명을 불러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학생의 손을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씨의 바둑 교실에는 지난해 3월부터 8~11세의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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