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군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군 지휘관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5일 모 사령부 예하부대 대대장 최모씨가 제3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일관되게 ‘돌싱’(이혼해 다시 독신이 된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이라고 한 정황이 드러났고,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발언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부대 내에서 상·하급자 간 이성교제를 부추기는 것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전입 예정자 A장교(여)를 대대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얘 ‘돌싱’이야, 잘해봐”라고 말했다.
이에 군은 최씨에게 “A장교의 과거 이혼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한 것은 명예 훼손과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자신이 A장교에게 ‘돌싱’이라고 말한 증거가 없다”며 “‘돌싱’ 발언을 했다 해도 이는 B군무원을 가리킨 것”이라며 항고했지만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