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전 직원, 항소심서 선거개입 또 무죄

‘좌익효수’ 국정원 전 직원, 항소심서 선거개입 또 무죄

기사승인 2016-08-12 17:48:31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2일 모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내용처럼 유씨가 쓴 댓글들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과 유씨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모욕)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는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선거 관련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4차례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 2011427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기간에도 민통당 손학규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 6차례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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