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쓰러진 상대 구호조치 않한 남성 ‘징역 3년’

싸우다 쓰러진 상대 구호조치 않한 남성 ‘징역 3년’

기사승인 2016-08-16 16:12:24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승강이를 벌이던 중 쓰러진 상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까지 듣고도 방치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전했다.

이어 “멱살을 잡고 미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고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8시5분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있던 B(53)씨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다퉜다. 

B씨는 A씨에게 밀려 뒷걸음질 치다 식당 출입문 밖에서 넘어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식당 출입문 앞에 옮겨놓고 귀가했다.

식당 주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음날 오전 외상성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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