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간하고 협박까지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귀가하는 A(38‧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에게 돈까지 요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6시30분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 앞에 있던 김씨에게 끌려가 A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나중에 결혼할 남편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김씨를 다시 찾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김씨는 두려워하는 A씨의 감정을 이용해 “동네에 알려 결혼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달간 고민 끝에 A씨는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