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법원이 어린 딸을 방임‧학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딸의 바람을 일부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현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딸에게 신체‧정서적 학대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엄마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생활하다 2002년 B양을 낳고 3개월 뒤 남편과 헤어졌다.
지난해 1월 A씨는 업소 손님 C씨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듬해 3월까지 1주일에 5일 이상 C씨와 동거했고, 그 과정에서 딸을 방임·학대했다.
B양은 A씨가 없는 사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학년이던 B양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딸을 폭행하고,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줘 육체‧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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