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 성추행 후 달아난 파렴치범 11년 만에 중형

임신 여성 성추행 후 달아난 파렴치범 11년 만에 중형

기사승인 2016-08-18 17:26:3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범행을 저지른지 11년 만에 붙잡힌 성추행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 채취된 A씨의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면서 11년 만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훔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속에서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10년 넘게 살아야 했다”며 “진범이 밝혀진 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20일 오전 3시30분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한 주택에 무단침입했다. 이후 자고 있던 B(26‧여)씨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임신했으니 성폭행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신체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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