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이 들어간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말하는 상해 개념은 건강상에 침해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개념으로 비추어봤을 때 박태환(27)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약물인 네비도 투여로 상해(근육통)를 입혔다는 검찰의 주장은 박태환 매니저나 간호사 등의 간접진술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네비도 투여 자체가 상해가 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법리를 차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29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하기에 앞서 성분이나 부작용,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태환이 네비도를 투여받은 뒤 근육통이 발생했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검찰 측의 상해 주장은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개막 직전인 지난 2014년 9월3일 소변검사에서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징계(18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을 늘려줘 성기능 및 근력과 골밀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다. 세계반도핑기구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상시금지약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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