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염색비 52만원’ 미용실 주인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염색비 52만원’ 미용실 주인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기사승인 2016-08-26 17:18:08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사회적 약자를 속여 비싼 미용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황병호)2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사 안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과 새터민 등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속여 고가의 시술을 한 뒤 과다 요금을 청구했다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주에 있는 A미용실 원장 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뇌 병변 1급 장애인 이모(35)씨에게 염색비 등으로 52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안씨는 기소돼 징역 16월이 구형됐다.

한편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죄하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있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