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오전 9시3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최순실 사태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며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인으로는 박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대기업 총수 7명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이 그 실체를 밝혔더라면 현 시국처럼 대한민국이 난파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최순실 게이트’는 검찰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최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한과 직무를 최씨에게 넘겼다”며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를 헌 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만 알아야 할 공무·외교·군사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미 자백했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만 없을 뿐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 내용 중 특히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혐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씨 등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일당이 돈을 받고 국가권력을 판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 탄핵’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유는 충족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고발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이다.
앞서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과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모금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나흘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출연 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통령은 4일 10시30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씨 파문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게 추가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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