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는 날과 심야 시간을 이용해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기획 수사해 환경 사범 18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그중 8곳은 중금속,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로·하수도로 방류했고 3곳은 폐수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운영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른 6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했고 1곳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를 처리하고 나머지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지능적인 사례가 많았다.
자가방지시설 없이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업체 가운데 탱크에 모아놓은 폐수를 정화조에 배출하는 곳도 있었다.
북구 K 도금업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맹독성 물질, 중금속, 발암물질이 든 폐수 10t을 하수도에 무단 방류했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기준치를 시안(CN·청산가리)이 18배, 아연(Zn)이 439배, 크롬(Cr)이 50배 초과했다.
서구 H 섬유염색업체는 부유물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보다 18~50배 높은 폐수를 하루 평균 150t씩 한 달간 방류했다.
폐수처리 운영기록 미작성,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4곳은 행정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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