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잘못 투약 받은 환자 ‘뇌 손상’…法, 가해 의사 ‘집행유예’ 선고

병원서 잘못 투약 받은 환자 ‘뇌 손상’…法, 가해 의사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6-11-08 17:01:3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무릎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치료받던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김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급했고 추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5일 무릎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잘못 투약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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