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60)씨의 온갖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의 자택에서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다. 압수물에는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씨의 ‘비선 실세’ 사태를 사실상 묵인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의 책임론과 수사 촉구 여론이 거세지자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다.
우 전 수석이 최씨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첩보·제보를 입수했는데도 묵살했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우 전 수석은 자신과 부인이 등이 주주로 있는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횡령한 것과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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