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본인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유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처로부터 대금 22억여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근로자 7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1000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거래대금과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악덕 사업주를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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