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행정자치부가 10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대회’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자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보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이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구호를 외치는 등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을 사전에 적발하기는 불가능”이라면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찰의 채증 자료에서 확인된다면 사후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는 오는 12일 오후 1시 을지로입구역에서 사전 집회 격인 ‘11·12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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