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진보정당 관계자 2명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적힌 종이를 펼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인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은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이다.
이 부대표가 ‘청와대는 신성 구역? 박근혜 앞에서 퇴진을 외치다’라고 적힌 A3 용지를 들고 있는 사이 이 모습을 김 공보국장이 SNS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려다가 체포당했다고 알려졌다.
노동당 관계자는 “신무문 앞은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이 유일하게 청와대를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장소”라며 “촬영 허용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뿐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집회 및 시위라는 입장이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 100m 이내부터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다. 경복궁 신무문은 청와대 정문에서 약 20m 떨어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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