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과거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재영(65) 전 군포시장을 유죄에서 무죄로 만든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법조계는 “유 변호사는 2009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노 전 시장의 형사 사건을 맡아 변호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비서관 등 측근을 시켜 관할구역 내 업자 등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노 전 시장의 비서관 유모(61)씨는 한 건설업자로부터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 노 전 시장을 위한 재판 비용 충당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유 변호사는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두 사람 변호를 맡아 성공적으로 결과를 끌어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노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유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주요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유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뇌물이라 인정하더라도 수차례 나눠 수수한 금품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뇌물액을 무상 대여로 인한 금융 이자 상당액에 그친다”고 주장해 무죄를 끌어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개명 최서원·60)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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