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주 음식점 여주인 집단 폭행한 중국인 7명 ‘집행유예’ 선고

法, 제주 음식점 여주인 집단 폭행한 중국인 7명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6-11-16 18:58:1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제주시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현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모(34·여)씨 등 중국인 7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가해 중국인들은 지난 9월9일 오후 10시25분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값을 내고 가라는 업주 안모(53·여)씨와 싸움을 말리는 한국인 손님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중국인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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