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국정 농단을 일삼은 최순실(개명 최서원·60)씨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검찰로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강제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등은 일단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사안을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추가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편, 검찰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