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퇴진하면 현행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여당 측에서 “대통령과 내각이 ‘식물 정부’인 상태에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총리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가결 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선임한 뒤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하수인이 대통령 권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황 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 후 새 총리 선출이 불가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 총리 임명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 총리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했다.
장 교수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새 총리를 뽑는 경우에 대해 “국무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를 뽑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를 미룰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탄핵을 미룬다고 해도 대통령이 총리 임명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경우에 청와대와의 협상, 후보 지명,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가 받는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황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새 국무총리를 뽑을 수 없다”며 “두 경우 모두 크게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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