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66)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범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렌터카를 이용해 이 회장의 이동을 돕고 대포폰을 이용해 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초기에 혼란을 일으켜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부터 이 회장 밑에서 일한 강씨는 올해 8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이 회장에게 대포폰 10여개와 렌터카를 제공하는 등 이 회장을 돕다가 검찰에 붙잡혀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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