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새누리당이 최순실씨 일가가 불법 조성하고 은닉 또는 이전시킨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할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 규제와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을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징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과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를 입증하기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해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반한다고 지적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프랑스는 형법 개정으로 불법자금 입증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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