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해 현장에서 활용된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처리, 장부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 예정이다.
이번 해설서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 시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 실무자·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실무자들이 참고할만한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 주요제정내용,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과 관리비 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지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례와 부록 등이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