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제12구역 사업성 확보…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양평제12구역 사업성 확보…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사승인 2016-12-29 14:44:31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평제12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서울시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쇠퇴한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정비계획의 획지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종전 230%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고 상향된 용적률 50%중 절반은 장기전세주택,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 분으로 공급하도록 허가했다. 사업성이 향상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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