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

기사승인 2016-12-26 14:10:2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후변화 건강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으로 기후변화건강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건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후변화건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발생의 감시 등을 위한 건강영향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기상재해 및 극한기온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낮고 대책도 미비한 수준”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복지 차원에서 기후변화 건강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홍수 등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의 경우 서울에서는 폭염경보가 24일간이나 내려져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의 29일 이후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가 17명에 이르러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점점 심해지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4년간 구급출동 통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열 탈진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자와 무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향후 기후변화가 심화 될수록 저소득층 등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국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피해가 폭염, 기상재해, 알레르기, 감염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의 미비로 상설화된 전담 조직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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