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해군은 '자로'가 '세월X'라는 영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과 충돌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군은 "맹골 수로는 평균 수심이 약 37m로 일반상선과 어선의 이동이 빈번하고 조류가 빨라 수상함보다 속력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로'가 주장한 해도상 수심 50m가 넘는 해역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한다면서 맹골 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m 미만의 해역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해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해군은 강조했다.
해군은 '자로'가 참사 당시의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3함대 전탐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민간인 우모 씨가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우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