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27일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다. 조 교육감의 경우,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됐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한 선고를 보류해주면서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에도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로 인해 조 교육감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