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중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위는 박 참사관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외교관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lyj@kukinews.com